코로나 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적는다…네이버 등 QR체크인 화면서 확인

입력 2021-02-18 14:55:36 수정 2021-02-18 15:02:28


코로나 방역 출입명부 작성 중인 시민. 연합뉴스
코로나 방역 출입명부 작성 중인 시민.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총 6자리로 만들어.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게 했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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