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수 영덕보호관찰소장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이어지자, 방역 당국이 위치추적(전자감독)이 가능한 '전자 손목 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인권침해라는 거센 논란에 부딪혀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착용시키는 것으로 후퇴했다. 당시 홍콩이나 미국 켄터키 등 미국 일부 주에서는 '손목 밴드'를 도입하였고 대만 등은 검토 중에 있었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컸을까.
우리 국민은 '위치추적'이라는 말에서 성범죄자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2007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제일 먼저 위치추적을 실시했다. 그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죄, 강도죄 등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도입했다.
이에 반해 우리보다 앞서 위치추적장치를 도입한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강력 사범보다는 가택 구금과 결합하여 교도소 과밀 수용 완화와 교정 비용 절감, 대상자의 원활한 재사회 및 낙인 효과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재범 위험이 낮은 대상자를 상대로 우선 실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전자장치 도입에 대한 반감이 적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감독제도를 일반 사범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2020년 2월 법률안이 개정되어 전자감독(부착) 조건으로 보석이 가능해졌고, 가석방 예정자의 경우에도 범죄 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전자장치 부착 보석이 불구속 재판 확대 및 피고인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등 순기능과 함께 허가 대상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석방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 목걸이, 단기자유형의 대체 방안으로 가택 구금 장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 감응형 전자장치, 외출제한명령 감독을 위한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 부착 장치를 개발 중에 있거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최근 스위스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 사항으로 부과하면서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택 구금 제도를 통해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고 있다.
또한 AI 전자감독 서비스(범죄 징후 예측) 개발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과거 정보와 현재 생활 동태 등의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성 정도와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적기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관리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내역(성 착취물 접근 등)의 차단이 가능한 점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전자 부착 장치 기술이 점점 진화하여 범법자(가해자)의 관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전자장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된다면 사회 안전과 공공 복지 증진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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