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고시 9년만에 해제된다

입력 2021-02-17 19:30:00 수정 2021-07-06 15:24:58

산업부, "고시 해제 추진 업무 협조와 의견 조회" 영덕군에 요청
2012년 9월 고시 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백지화
주민들 "9년 세월 재산권 침해 사회적 비용 기회 비용 등 보상을"

지난 2012년 9월 천지원전 예정지로 지정됐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모습. 매일신문DB
지난 2012년 9월 천지원전 예정지로 지정됐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대 '천지원전' 예정구역지정이 곧 해제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영덕군에 원전부지 고시 해제 추진과 관련해 토지명세서 작성 등 관련 업무 제반에 대한 협조와 함께 문의·의견이 있을 경우 2월 18일까지 회신을 요청해 왔다.

지난 2018년 7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삼척 '대진원전'과 영덕 '천지원전'에 대한 예정구역지정 해제 신청을 했다.

정부는 1년이 안된 지난 2019년 5월 삼척 대진원전 예정구역 고시 해제를 결정했고 삼척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당 부지를 수소거점단지로 개발 중이다.

하지만 영덕의 경우 편입 부지 주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걸려 늦어지다 최근 보상 협의가 일정 부분 간극을 좁히면서 고시 해제 절차가 본격화 된 것이다.

2월 26일로 발전사업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 해야하는 신한울원전 3·4호기 문제의 결론과 함께 천지원전 예정구역지정도 해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에 예정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지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된 이후 원전 찬반과 탈원전 피해 논란을 빚어온 지 9년 만에 영덕은 희망과 실망을 동시 안겨준 원전과의 인연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영덕군은 영덕군의회와 원전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예정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18일까지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은 "9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지역 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정체된 도시 개발 계획 따른 기회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 전제 돼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예정구역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시간적으로 영덕 문제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때문에 원전 고시가 해제되면 원전자율신청지원금 380억원을 정부가 회수하려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에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같은 해 12월 해당 정책이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된 데 이어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천지원전 사업종결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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