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되면 가능 하나…증거 충분·심의위 통과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온라인 중심 신상공개 목소리 커
살인죄 인정 시 특정강력범죄법 따라 공개대상, 경찰은 "수사 중"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A(22) 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인이 사건'과 '조카 물 고문 사건' 등에 이어 구미에서도 아동 범죄가 발생하자, 온라인에서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엔 '아동 살인 사건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는 처벌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A씨의 신상 공개는 쉽지 않다. 관련 법에 따라 살인처럼 특정강력범죄사건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만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알권리 보장·재범방지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 요건이 까다롭다.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갖추기는 쉽잖다. 아울러 경찰 내부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조카 물고문 사건도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적용 혐의가 아동학대처벌법이 되면 신상공개는 더 힘들다. 아동학대범죄 수사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가 적용되면 신상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학대범죄로 가닥이 잡힐 경우 비공개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원룸에서 이사 가기 3개월 전인 5월에 이미 인근 빌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이미 딸을 방치하다시피 한 만큼 계획된 살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