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거래'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여는 것을 두고 서울 서초경찰서가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가 제기한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취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라는 내용으로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법원 청사 앞 1개월 간의 집회를 신청했다.
그러자 서초경찰서는 집회시위법 규정상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를 이유로 이들 단체의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집회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점 등을 들어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박형순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 정치권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 우려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에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그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닮은 취지의 집회에 대해 허용한 것이라 시선이 향하고 있다.
박형순 부장판사는 1971년 경북 안동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27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959년 부산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15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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