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신고 당하지 않는 법 공유"…코로나 설 명절 백태

입력 2021-02-12 17:18:57 수정 2021-02-12 17:34:25

타지 고향 직장인 "지난 추석에도 고향 못 가…이번 설에는 꼭 갈 것"
형님, 시누이 시간대 나눠…층간소음 걱정에 아예 가족여행 떠나는 경우도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내부모요양돌봄타운에서 면회 온 아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어머니께 세배를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내부모요양돌봄타운에서 면회 온 아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어머니께 세배를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사는 주부 김모(49) 씨는 이번 설 연휴 형제간 시간대를 정해 시댁에 들리기로 했다. 시어른 두 분과 삼 남매 내외, 손주들이 모이면 모두 14명이나 돼 혹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를 당할까 봐서다.

김 씨는 "손주들은 제외하고 형제 내외만 오전, 점심, 저녁 시간대로 나눠 부모님댁에 들리기로 했다"며 "과태료 때문에 아예 모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설이라 세배는 꼭 해야 한다'는 형제들의 뜻에 따라 자식 내외만 돌아가며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설'을 맞아 집합금지 신고를 피하려는 고심이 집집마다 나오고 있다. 일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족 간 시간대를 정해 모임을 갖는가 하면,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은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라도 모일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구를 떠나 타지에서 지내는 이들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부모님을 못 뵈었던 만큼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에 들리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이 고향인 회사원 이모(32) 씨는 "가족이 다 모이면 5명이라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번 설에는 집에 갈 계획"이라며 "지난해 추석에는 대체로 모이지 말자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부모님을 못 뵈었기 때문이다. 다만 모이더라도 평소 명절에 하던 외식은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만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간에서 모이지 못하는 만큼 아예 부모님을 모시고 대가족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는 사연도 나왔다. 직장인 윤모(33) 씨는 "부모님과 부부, 두 자녀와 차 두 대로 '호캉스'를 떠나기로 했다"며 "부모님 댁에 모일 경우 아이들이 내는 층간소음, 혹은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집합금지로 신고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익명 카페에 작성된 "설날에 모임은 어떻게 하느냐"는 제목의 글에는 ▷모이는 곳이 아파트 1층이라면 블라인드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 ▷가족이 많아 보이지 않게 엘리베이터는 나누어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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