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대 징계 사유로 꼽았던 이른바 '판사 사찰'이 모함임이 입증됐다. 서울고검은 8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넘겼다.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재판 지원을 위해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를 취합한 '세평'(世評) 정도의 자료였다. 그럼에도 추 장관 측은 '판사 사찰'로 몰았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가 "법리 검토 결과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대법원이 규정한 사찰 요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소용없었다. 그 요건은 1)정보기관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2)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할 경우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대검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견해였다. 서울고검의 무혐의 결정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 추 전 장관 측은 윤 총장을 '무고'한 것이다. '판사 사찰'이라며 윤 총장 징계 몰이를 한 추 전 장관과 그 측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추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그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보하고 증인으로 나선 데 이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윤 총장 징계에서 1인 5역을 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포함해 '판사 사찰' 모함에 동조한 법리(法吏)들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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