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운영·보조금 부정수급…포항 '사무장 병원' 2곳, 檢 처분 달랐다

입력 2021-02-08 17:59:31 수정 2021-02-09 09:30:43

'유사 사건, 다른 결정' 형평성 논란
가족·지인 이사진 꾸려 돈잔치…이사장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2년 전엔 불기소 처분 '대조적'…경찰 '요양병원=사무장 병원' 밝혔지만 檢 불기소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의료법인이 돈벌이를 위해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사무장 병원'(비의료인 운영)으로 판단한 법원 선고(매일신문 8일 자 6면)와 관련, 2년 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유사 사건이 다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4일 A의료법인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비의료인 이사장이 적법을 가장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뒤 정부 보조금인 의료급여 등 2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고, 1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족과 지인으로 이사진을 꾸려 '가짜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횡령 등 돈잔치를 벌였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이는 경찰이 2년 전 명확한 범죄행위를 소명하고도 재판대 위에 올리지 못한 사건(매일신문 2019년 10월 21일 자 6면 등)과 여러모로 닮았다.

2018년 9월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포항 B의료법인 요양병원에 대해 8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확인한 B의료법인 이사회는 이사장 아들과 남편, 가사도우미, 병원 청소업체 직원, 친인척 등으로 채워진 '가짜 이사회'였다. 이사회의 전결권도 이사장에게 있었기에 자금 집행 역시 감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사장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 수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 122억원을 수령한 뒤 이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2019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은 법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채 검찰 손에서 모두 기각됐고, 그해 6월 이사장과 가족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도 불기소 처분당했다.

두 사건은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로 비슷한 시기 시작됐다는 공통점도 있다.

건보공단은 2018년 7월 포항지역 A, B 2개 의료법인에 대해 진행한 행정조사를 토대로 A는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B는 포항북부서에 수사를 각각 의뢰했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B의료법인 수사가 검찰에 기각되자 건보공단 측은 "분명 문제가 심각한 병원이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고,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검찰의 결정에 분개했다.

당시 검찰은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포항 시민단체 관계자는 "두 사건은 여러모로 닮았는데, 검찰 처분은 하늘과 땅 차이다. 형평성 측면을 봤을 때 2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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