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금지' 신고 무서워…한 식구 하루씩 '쪼개기 귀향'

입력 2021-02-07 16:53:01 수정 2021-02-07 20:12:44

설 명절 하루당 한 식구씩 부모님댁에 모이기로
형제 많은 가족들 방문 일정 조율…이마저도 자녀 있으면 시도 못 해
신발 숨기기·방에 숨기 편법 기승…"사전 검사 받고 귀향 방안 아쉬움"
대구시 "과태료 물려야해, 모임 금지 동참 부탁"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지만, 시댁 등에서 방문을 종용한다는 고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명절 가족모임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에 거주하는 A(30) 씨는 결혼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추석에는 시댁만 방문한 탓에 이번 설날은 대구에 있는 친정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친정오빠 가족 역시 함께 모이기로 해 5명이 훌쩍 넘어서게 됐다. 남편과 처음으로 함께 가는 친정이라 가족이 다 같이 모이길 바랐지만 결국 오빠 식구와 따로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A씨는 "4인은 되는데 왜 5인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 1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함께 모일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해 보인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아쉽다"고 했다.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에 방문하기 위해 '쪼개기 모임' 등을 고안하는 등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형제가 여럿이 있는 경우 다수의 시민들은 쪼개기 모임을 택했다. 양가 부모님 역시 자식들에게 나흘의 명절 연휴 동안 하루에 한 식구씩 모이라고 먼저 권하기도 한다.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는 B(53) 씨는 "형제가 네 명이라 한 식구 당 하루씩 대구에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자 처가 식구들과도 일정을 맞춰야 해 날짜 조율에 애를 먹기도 했다. 그래도 부모님이 이해주셔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쪼개기 모임을 해도 자녀가 있으면 4명을 넘어서기 마련. 일부 시민들은 편법을 고안하기도 한다. 이웃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신발을 숨겨놓는다거나 방 안에 숨는 방법, 방마다 2, 3인씩 나눠 밥을 먹기, 가족 중 누군가가 잠시 자리를 피하는 방법 등을 식구들끼리 의논하는 것이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이웃의 '신고'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다.

공무원인 C(59) 씨는 "집안 분위기가 엄해 올해는 홀로 계신 시아버지께 무조건 가야 된다. 일단 2인, 3인씩 나눠 각 방에서 음식을 먹기로 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신고가 돼 공무원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소문날까 두렵다"고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명절에 꼭 모여야 하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식의 명절 모임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도 국민안전신문고, 경찰 등으로 매일 신고 전화가 들어온다. 방침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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