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예산 명문화 않아…기본도 못 갖추고 졸속 상정
변창흠 "법제처 해석이 우선 통과돼도 행정적 절차대로"
법과 원칙 내세워 고삐죄기
부산 가덕도 하늘길에 짙은 안개가 드리웠다. 여야가 앞다퉈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해석이 먼저라는 원칙론을 앞세우며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고, 특별법안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밀어붙이더라도 실행 플랜을 마련하고,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가덕도는 들어 있지 않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추궁에 "검증위의 '근본적 검토'가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근본적 문제인가 일시적 문제에 불과한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고, 결론이 나는 데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자력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뒤 그 '학습효과'로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 절차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고삐를 죄는 등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속내마저 엿보인다.
기본 틀조차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상정된 특별법안의 내용을 놓고도 논란이 거세다. 국토위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초안)에 따르면 가장 쟁점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만 하더라도 '간소화'의 전제가 되는 사업규모·수요추정·소요예산 등을 전혀 명문화하지 않아 보다 뚜렷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예산이 필요한 재정 소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 첨부 대신 별도의 사유서를 넣었다. 법안을 제출하려면 구체적인 쓰임새 등을 명확히 해야 하는 데도 이를 건너뛰고, 대통령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여지를 둔 점도 문제다.
결국 정치상황에 따라 사업이 출렁일 가능성을 자초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9일(가덕도 특별법)과 15일(대구통합 신공항 특별법) 각각 예정된 특별법 공청회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애초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특별법안을 급조하다 보니 구멍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더라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전혀 없어 뜬구름 잡기 식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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