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나이트클럽 업주들 "집합제한 조치로 임대료 못내"

입력 2021-02-04 17:44:08 수정 2021-02-04 21:29:04

"임대료만 4천만원, 시는 뒷짐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보호 못 받아
유흥시설 업주들, "대구 형편에 맞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 달라"

4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지역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려진 장기간 영업금지에 따른 피해보상과 생계 대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4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지역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려진 장기간 영업금지에 따른 피해보상과 생계 대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집합제한조치로 문을 닫은 대구의 나이트클럽 업주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 나이트클럽 등 4개 유흥시설 업주들은 4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어어진 집합제한조치로 연체된 임대료가 한계에 달했다. 생계형 유흥업종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가 밀려도 최대 6개월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조항을 마련했다. 자영업자가 임대료에 떠밀려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흥시설 업주들은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역 유흥시설 1천800여 곳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이들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지만 1년 가량 감염이 이어지는 대구에선 효과가 없다. 한 달 임대료만 4천여만원에 달하는데 집합제한조치까지 시행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다. 방역지침에 따르다보니 일부 업장은 지난해 고작 50일을 운영했다. 어렵사리 문을 열어도 감염 우려로 손님이 없다시피한데 지난 1년간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방법도 없다"고 했다.

대구의 형편에 맞게 임대료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 접촉이 잦은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은 집합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 별도 지원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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