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초등생 친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징역 1년

입력 2021-02-04 15:53:31 수정 2021-02-04 21:41:38

충돌 직전에 가속한 점 확인...법원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경주 스쿨존 사고 장면.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쳐
경주 스쿨존 사고 장면.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시 동천동 한 놀이터에서 자신의 5살 딸을 괴롭힌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B(9) 군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200m 가량 쫓아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180m쯤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B군의 가족은 "A씨가 우리 아이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았고, 이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인하며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군의 법률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과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군이 A씨의 차량 밑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또 코너를 돌면서 시속 12.3㎞로 달리던 가해 차량이 20.1㎞ 속도로 가속한 점도 확인돼 국과수는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돌봐야 할 자녀가 있고 B군과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하지 않았다.

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운전자들이 아동보호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근 민식이법 등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는 유의미한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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