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15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지급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억원을 시비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지역 소상공인들이다.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고위험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150만원,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숙박시설, 직업훈련기관)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26일까지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됐다"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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