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1-02-03 16:18:32 수정 2021-02-03 16:41:38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어려운 사업주 경영안정화 도모

안동시청
안동시청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0억 원을 긴급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0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당시 영업을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인·허가업소 포함)된 업체 중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4일부터 26일까지이며, 4일부터 9일까지는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유흥업종, 식당, 카페,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그 밖에 행정명령 이행업소는 해당 관리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해당 관리부서에 비치된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설 전에 많은 사업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2월 4일~9일) 동안 최대한 신청하도록 부서별 유관 단체 및 협회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을 치러온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