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소송' 패소한 수성구…"생태공원 사업 어쩌나"

입력 2021-02-03 17:02:21 수정 2021-02-03 21:38:19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보존 우려
법원, 인근 땅 주인 손 들어줘…저수지→농지, 개발 행위 가능
구청 "조성 계획 그대로 추진"…환경단체 "지자체 의지 중요"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전경.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전경.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를 두고 벌인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수성구청이 패소하면서 생태공간 보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사유지 개발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은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달 22일 망월지 주변 토지(923㎡)를 소유한 지주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개량시설등록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서 패한 수성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주 A씨의 토지가 망월지 물넘이보다 1~1.5m 높이 위치해 있고,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없이 평온하게 경작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수지와는 별개의 토지"라며 지주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농지개량시설등록부'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시설에 관한 위치, 지목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이다.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된 농업시설들은 현재까지도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수성구청은 망월지 주변 토지에 대해 농지개량시설등록부에 기재된 '저수지'라며 개발행위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소유주의 토지가 '저수지'에서 농업용지로 풀려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고, 수성구청이 추진하는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에는 차질이 우려된다.

수성구청은 생태공원 조성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한 상황이고 현재는 망월지로 이동해 오는 두꺼비의 생태에 관한 조사 용역을 검토 중"이라며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대한 방향이 바뀌거나 틀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률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아직 검찰에서 그런 내용이 오지 않았다"며 "구청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2심 판결에 대해 망월지 보존을 주장해왔던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망월지는 생태교육공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충분한 보상 지원을 하는 등 의지를 보이면 생태공원은 차질없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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