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 ‘생활지원센터’ 적극 검토하자

입력 2021-02-02 05:00:00

지난달 12일 두바이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던 그녀는 입국자 관리 방침에 따라 구미의 집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이 감염된 코로나19가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변이 바이러스로 밝혀져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 여성의 어머니 역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어머니가 자가격리 중인 딸에게서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시스템을 보완할 때가 됐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의 경우 자기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경우 유증상이면 곧바로 입원 조치되지만, 무증상이면 자신이 사는 대구 집에서 격리된다. 무증상 상태로 인천에서 대구의 집으로 오는 중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가격리 중에도 위험 요소는 많다. 우선 무단 외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기도 무척 어렵다. 가족에게 전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격리 대상자는 외출이 금지돼 있지만, 동거 가족에 대해 외출을 금지할 수는 없다. 어느 날 격리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온 가족이 날벼락을 맞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온 나라를 휩쓴 지 1년이 지났다. 이제는 국민 생활을 고려한 방역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및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일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 처음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개설하고 확대해 코로나19 감염률과 치명률을 크게 낮춘 바 있다. 자가격리에 따른 동거 가족의 감염 위험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집 밖 '생활지원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입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입소자 개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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