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이차보전

입력 2021-02-02 14:03:22

소상공인, 2천만원까지 대출·3%까지 2년간 대출이자 지원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이차 보전 지원도 추진

안동시청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8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 지원금 8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3%까지 2년간 지원한다.

대출은 1일부터 관내 31개 금융기관(농협3, 대구2, 기업․하나은행, 안동농협13, 새마을금고6, 신협5)에서 실시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 5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업체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 1.9%를 2년간 지원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금융 대출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특히, 정책자금 또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제외업종이었던 유흥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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