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받지 못한 피해 업주 대상…점포당 50만원 지급
경북도내 23곳 시·군 첫 자체예산 지원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일시 폐쇄 조치로 상호가 공개된 점포가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확진자 방문 점포에 전액 국비인 코로나19 재난대책비(최대 300만원)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국비가 소진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점포가 늘자 시가 자체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신속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은 사업주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을 경주시청 경제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해당 점포에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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