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기구 도출 잠정 합의안에 대다수 조합원들 찬성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에 의의…택배비 인상 문제는 또다른 과제
택배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전날 택배노조·택배사·정부·여당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6시간 토론 끝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고, 이 합의안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는 29일 오전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 7개 지부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전날 타결된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률 86%(투표율 89%)가 나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택배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지만,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30일부터 택배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한다.
잠정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에 투입할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설 명절 전까지 투입할 것과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일 합의 때 택배사 대표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명했다면 이번 합의안에는 각 택배사 대표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두고 택배노조 측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운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택배비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배사 측이 분류작업의 인력 증원 등 투자비를 확충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하려면 택배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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