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공무원 있으면 자가격리 지원금 못 받나요"

입력 2021-01-20 18:17:12 수정 2021-01-20 22:12:25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대구서 1만3천여 가구 받아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지급돼 덩달아 대상에서 비껴가기도

지난 7월 10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일곡중앙교회 자가격리자 9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0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일곡중앙교회 자가격리자 9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 탓에 곳곳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중 한 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전체가 받지 못하는 반면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면 엉뚱하게 지원받기도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예산 중 150억원(국비 105억원·시비 45억원)을 생활지원금으로 편성해 123억여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은 확진자·자가격리자는 모두 1만3천여 가구에 이른다.

지원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지급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부모와 두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면 4인 가구 기준(126만6천900원)에 맞춰 지원금이 나온다. 가족 중 한 명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가족 단위인 탓에 지원금 대상에서 비껴가는 경우도 생긴다. 방역당국은 국가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가족 전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사는 A(29) 씨는 "지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소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아버지가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반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지원금이 나오는 허점도 있다. 자가격리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등본상 거주지와 달리 따로 살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주거지가 달라 혼자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다.

대구시 희망복지과 관계자는 "한 가족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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