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북송 요구' 김련희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
2015~2020년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한 혐의
김련희 씨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는 게 유일한 꿈"
시민단체 "무죄 선고하라"
'내 고향 북한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지난 1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김련희(51) 씨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 준비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김 씨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수차례 송환을 요구했지만 외면 당했고, 오히려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며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고 싶을 뿐인데 검찰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탄압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2011년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 온 이후 11년째 북송을 요구하는 김 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씨는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속아서 온 것'이라며 줄곧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구한 사연
평양에서 의사인 남편과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살던 김 씨. 그는 중국의 친척 집에 여행차 방문한 2011년 6월이 가족과의 마지막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김 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탈북 브로커에게 "한국에 가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당시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돼 치료비가 필요하던 차였다. '몇 달 돈을 벌고 다시 고향으로 갈 것'이란 생각만으로 뗀 발걸음이었다.
그는 입국 과정에서 다른 탈북민들로부터 '재입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브로커에게 여권을 빼앗겨 한국행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김 씨는 한국에 온 첫 순간부터 국정원 등에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다. 속아서 왔다.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 씨는 그간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인도적 북송을 요구해왔다.
2018년 2월에는 북한예술단이 방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갈 때 통제 구역인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집에 보내달라"고 외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 앞둬
대구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정일균)는 지난달 29일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퇴거 불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북경찰청이 2016년 10월 관련 혐의로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한 지 4년여 만이다.
김 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월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들어가 외교관이 퇴거를 요청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북송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
대구지법은 2014년 12월 북한에 가려고 여권을 위조하고, 국내 탈북민의 정보를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4월 대구고법은 "통상의 간첩 행위자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최봉태 변호사는 "김 씨는 오직 고향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김 씨의 인도적 송환만이 제자리걸음만 하는 남북문제를 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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