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조합 등 업체 제재 대책 마련
안동시 풍천면·남후면 일대 산불 피해지 벌채사업 현장 나무들의 불법 반출(매일신문 13일 자 2면 등)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4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안동시는 남후면, 풍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 벌채 사업 추진 중 임목 반출 관련 상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안동시가 제공한 외부 반출장소를 확인하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카메라(CCTV) 전수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안동시는 현장 점검에서 안동시산립조합 파쇄장에서 반출돼 용상동 A산업사(낙엽송 등 55t)와 정상동 개인소유 부지(참나무 등 8t), 포항시산림조합에서 반출돼 남후면 고하리 (구)비닐공장(참나무 10t)에 쌓여 있는 나무를 확인했다.
안동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반출목 회수와 부당 판매금 환수조처뿐 아니라 벌목 현장에서 파쇄장을 거치지 않고 반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조합 등 업체에 대한 제재, 반출목 이동 금지 등 대책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피해목 반출이 확인된 안동시·포항시 산림조합 경우 파쇄처리 업무협약 위반에 따라 작업중지 및 계약파기할 계획이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단속반(4개조 16명)을 편성해 산지 소유자 동의에 따라 30~40% 정도 남은 벌채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7월 안동시는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피해목 벌채사업을 위해 27개 업체와 입찰을 통한 벌채사업을 발주했다. 불법 반출이 확인된 안동시산림조합은 23억원에 달하는 6곳의 현장을 맡아 17억원으로 4곳의 벌채를 마무리하고, 6억원의 예산으로 2곳에서 벌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안동시·(주)신영이앤피·안동시산림조합·포항시산림조합'은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목을 파쇄처리해 반출토록 했다.

한편, 안동 산불 피해지에서 반출된 나무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매일신문 보도를 접한 지역 임업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벌목이 금지돼 대부분 실업자 신세이기 때문이다. 안동지역 임업 등록법인은 27곳(조합 제외)인데, 지난해 산불 이후 대형 임업업체 외엔 대부분 폐업 상태다.
그나마 대형 임업체들은 보유 목재로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나머지 업체 중 일부는 산불 벌목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다른 지역에 일을 구하러 다닐 정도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업체 대표는 "나무가 없어 직원들을 다 내보냈다. 먹고 살려고 산불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매일신문 특별취재팀=엄재진·전종훈·김영진·윤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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