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또…변호사시험 '대규모 부정행위' 논란에 규정 바꿔 무마 시도

입력 2021-01-07 17:15:47 수정 2021-01-07 18:15:52

지난해 11월 공지한 변호사시험 사전공지
지난해 11월 공지한 변호사시험 사전공지

법무부가 5일부터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용 법전에 밑줄 등의 표기를 당초 '금기사항'로 공지했지만 일부 수험생이 법전에 밑줄을 긋는 행위를 해 논란이 되자 '허용사항'이라며 입장을 바꿔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시험 첫날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치는 게 일부 고사장에서만 허용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공지한 변호사시험 사전공지에는 '시험용 법전은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에게 당초 금기 행위라 공지된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했다고 응시생들은 주장했다.

개요는 이렇다. 올해 시험에서는 법전을 랜덤으로 나눠 쓰던 이전 시험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법무부는 수험생당 법전 한 개씩 '전용 법전'을 나눠줬다.

문제는 '법전 밑줄 긋기' 가능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명확한 지침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지침이 없었던 관계로 감독관에 따라 전용 법전에 밑줄을 치는 게 일부 고사장에서는 허용되고, 일부 고사장에서는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응시생들은 "법전에 밑줄치기가 허용되면 밑줄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밑줄을 치지 않은 응시생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시험을 칠 수 있다"며 "이는 부정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항의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0회 변호사시험

이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문자를 보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무부는 7일 '법전 사용 관련 응시자 불편 민원에 대한 안내'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다"며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도 허용된다"며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응시생은 "법무부는 이후 전화도 의도적으로 안받고 있으며 혹시 받아도 시험끝나고 소송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응시생들은 "1~9회 시험에서는 법전에 표시나 밑줄이 허용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시험에 원칙은 사라지고 되는대로 규정만 바꾸면 되는 일인가?"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질타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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