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기약 없이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는가 하면 헌법소원까지 등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이 5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절대 방역 당국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 노력을 헐뜯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는 "감염병예방법은 이미 어로(고기잡이)를 제한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게 하고 있다. 유독 코로나 19 영업제한조치만 법과 고시에 손실보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손실보상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이며 여기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위헌적인 조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전국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해 헬스장 문을 열기도 했다.
이날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실내체육 사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연맹은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집합 금지 대상이 돼 한 달가량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부담 등을 호소하며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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