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홀영업 금지에 업주들 반발, 대구도 4일부터 적용

입력 2021-01-04 19:48:15 수정 2021-01-04 21:58:55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카페 사장들이 '뿔났다'.

정부가 최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즉, 홀 영업 금지) 조치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견디지 못한 카페 업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

4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종의 성명서 격 글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에 '형평성 없는 정부 규제에 카페 업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단체로 제기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일부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라 등록됐다. '형평성없는 방역규제에 굶어죽는 카페자영업자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카페자영업자들은 국가정책에 살해당하고 있습니다.제발 살려주세요' '카페만 죽이는 멍청한 행정, 그만 멈춰주세요' 등 제목의 청원들이다.

이 같은 온라인 집단 행동이 나오는데 이어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은 사흘 뒤인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할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역의 경우 카페에 대해 식당과 같은 '오후 9시 이후 홀 영업 금지, 단 포장과 배달은 가능' 조치가 최근까지 적용됐으나, 4일부터 수도권과 같은 '종일 홀 영업 금지' 조치가 적용되면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감대 자체가 전국화돼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카페 업주들은 카페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밀집도 등을 보이는 식당 등 다른 업종 다수는 오후 9시까지는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카페에 대한 규제는 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에 이어 올해 연시에도 '특수'로 인해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비교하면서 "힘 센 대기업은 봐주고, 힘 없는 소상공인들은 규제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카페 중에서도 프랜차이즈들은 브랜드 인지도 등 덕분에 포장·배달 주문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반면, 홀 영업을 기반으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 온 골목길 소규모 카페들은 인건비를 계산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하소연도 내놓고 있다.

물론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들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에 따른 임대료 부담 및 고용 인원 역시 많은 데 따른 인건비 부담 등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카페 업주들은 "정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 방역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