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동거남 둔 40대, 다자녀 30대와 혼인신고 '막장 청약'

입력 2021-01-04 16:58:13 수정 2021-01-04 19:14:20

국토부,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200건 수사의뢰

#2명의 자녀·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A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B씨와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쳐 높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됐다. 당첨 직후 A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했다.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하고,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부정 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 21개(서울 3개·인천 4개·경기 7개·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다.

이번 현장점검은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왔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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