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정부안 "기업 처벌 약화된 누더기 법안"

입력 2021-01-04 17:02:22 수정 2021-01-04 20:15:43

대구 노동계 "건설현장 많은 대구 노동자도 많은 혜택 돌아갈 것"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오는 8일 마무리되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노동계는 원안 그대로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9~30일 법안소위에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 ▷처벌 수위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완화 ▷중대책임 경영자·공무원 범위 제한 ▷특정조건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적용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을 삭제한 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야와 재계·노동계간 입장차가 큰 가운데 정부안을 토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안이 기업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원청 책임 등이 약화된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안(정의당안)이 훼손 없이 즉각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노동계도 중대재해법 원안이 그대로 즉각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는 아파트 건설현장이 엄청나게 많다. 이곳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나온다면 지역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게 안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이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4~8일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일 넘게 단식을 하다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에 이어 4일부터 김종철 당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또 4~5일에는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광역시도당위원장이, 5일에는 대구시당 당원 등 전국 10만 명이 동조 단식투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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