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위탁 운영업체, 5% 수수료 계약 어기고 추가 징수 의혹
농협·업체측, 전액 작업반장 중심으로 임금 나눠 가져 해명
안동농협이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면서 한 해 평균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과 선별작업비를 용역위탁업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공판장을 운영하는 안동농협은 출하 농민들이 부담하는 연간 40억~50억 원 규모의 선별작업비를 농민들에게는 원천징수해 전산처리하면서 선별 작업 위탁 업체 A사에는 전액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농협 공판장 경우 투명한 거래와 세금 추적을 위해 선별작업비 전액을 용역업체 통장으로 입금하고, 용역업체로부터 매일 인건비 지급 서류를 보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농협은 지난해 8월부터 사과를 비롯한 출하 농산물의 하역과 선별·진열 등 하역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 동안 종합용역업체인 A사와 '농산물공판장 하역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사는 하루 평균 70~90명을 투입해 공판장 운영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업무에 나서고 있다.
농민들이 사과를 경매장에 출하하면 농협과 계약된 용역업체 인력들이 하역·선별·진열 작업을 하고, 사과가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들에게 팔리면 다시 용역업체 인력들이 상차 작업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은 경매를 통해 사과를 낙찰받고, 대금을 농협에 납부한다. 농협은 사과 판매대금에서 상자 1개당 농협 상자 임대료 100원과 하역선별비 1천200원을 떼고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도 제한 뒤 농민들에게 지급한다.
문제는 농협이 선별작업비를 A사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상자 임대료는 농협 상자 위탁업체에 전액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게다가 A사는 농협과 용역계약을 맺으며 하역 및 선별비 중 5%만 관리비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매일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A사가 7~12%까지 추가 수수료를 챙긴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제보자들은 "이러저런 이유로 추가 수수료를 떼이고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동농협이 하역 및 선별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탓에 A사가 추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런 행위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A사는 "하역 및 선별비 중 수수료 5%만 회사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일 작업 인력들에게 모두 나눠준다. 추가 수수료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안동농협 관계자는 "대부분 인력들이 일당제의 특수 고용형태로 일한다.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장 상황에 따라 편의상 현금으로 선별비를 지급했다"며 "숙련도에 따라 임금체계가 차등이 나면서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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