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조금사업 뒷거래 청년단체 전 간부 3명 징역형

입력 2020-11-29 16:44:58 수정 2020-11-29 18:39:40

2017~2018년 보조금 4억 들어간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
단체, 2년간 6천300만원 받아 단체 운영 등 사용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2017~2018년 경북 포항시 보조금사업인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장' 추진 과정에서 뒷거래를 대가로 장비 임대업자를 선정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청년단체 전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이준영 판사)은 29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남구 해도동 청년단체 간부 A(4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9)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총무·회계 담당자 C(40) 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보조금 일부를 돌려주는 대가로 물놀이체험장을 운영한 사업자 D(52) 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외에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이번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2017년 1월 초 A, B씨에게 접근해 청년단체가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 보조금 사업을 위탁받고 자신이 장비 임대사업자가 되면 사업비 중 3천만원을 단체운영비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자 A, B씨는 D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A씨 이름으로 된 계좌로 2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이 돈은 청년단체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범행은 B씨가 청년단체를 떠난 2018년에도 이어져 사업비 중 3천800만원 상당을 C씨 계좌로 받은 뒤 단체 운영 등에 썼다. 2017년과 2018년 해당 청년단체가 받은 포항시 보조금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단체와 D씨가 계약한 물놀이시설 임대료는 2017년 1억3천500만원, 2018년 1억5천만원이다. 이 판사는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해 규모와 변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D씨는 2018년 3월 지인에게 물놀이체험장 매점 운영수익이 2억원 정도 난다고 속인 뒤 매점을 전전세 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데 더해, 또 다른 지인에게 물놀이체험장 간이화장실 임차비용 6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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