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 환경’ 만든다

입력 2020-11-26 11:11:48

국토부, 27일부터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설치 의무화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사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 제공.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사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 제공.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기대된다.

먼저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는 아파트 내에서 운전자가 자동차 통행방법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했을 땐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신설·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병행 추진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아파트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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