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정세균 "무관용 강력 대응"

입력 2020-11-24 12:57:00 수정 2020-11-24 12:57:59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예정된 총파업 강행을 예고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역별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총파업 및 집회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당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간부 및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등에서 10인 미만 규모로 집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는 서울시의 방역기준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 처럼 코로나19 재창궐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여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의 집회 재고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국민들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3차 대유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이들의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다. 영세 상인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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