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경주 도심, 12층 건물 신축 가능해졌다

입력 2020-11-24 15:43:40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주 도심 고도지구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 도심 고도지구 전경. 경주시 제공

그동안 고도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경북 경주 도심지의 규제가 일부 풀려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구정동 고도지구의 개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경주 황성·용강동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도심지 및 구정동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들이 고도 상향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주 도심지 내 100만7천560㎡ 구역에 대해 당초 20∼25m로 제한했던 높이를 36m로 완화했다. 구정동 120만7천㎡ 구역 높이 제한도 15m에서 36m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주거·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