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의장 이영호)는 23일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폐기물소각장 건립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립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영주시의회는 "봉화 폐기물소각장 건립 예정지가 영주시 경계와 2km 남짓 떨어져 있어 영주 이산·부석면, 상망동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환경오염 피해를 영주지역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주시의회는 ▷㈜봉화이에스티는 지역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폐기물소각장 건립 계획 즉각 철회 ▷영주시와 봉화군은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허가 관련 규정 정비 등 3개 촉구안을 결의했다.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영주시 경계에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서면 청정도시라는 영주시 이미지 실추는 물론 11만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건립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
한편 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침착율은 2~5km 이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질 조사의 경우도 발생지점 5km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봉화 폐기물소각장 반경 5km 이내에는 영주시 이산·부석면, 상망동 주민 1만3천493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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