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찰 고발 예정…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경북 경주의 한 고분에 누군가가 승용차를 주차한 일이 벌어져 경주시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높이 10m)에 흰색 SUV 차량 1대가 주차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주시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 그러나 한 행인이 고분 위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주시는 18일 논란이 된 차량 운전자 신원을 확인했다. 이 운전자는 20대 초반 남성 관광객으로 주차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 고분에 훼손된 부분은 없었지만, 고분 위에 차를 세운 것만으로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경찰에 운전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주 대릉원 옆에 있는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묘역으로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경주시는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세워뒀지만 해당 운전자는 안전펜스를 치우고 고분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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