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 전세버스 차령 '9+2년'→'11+2년'
대구 전세버스업계 "업체들 파산 중…생존 장담 못 해"
대구시 "전세버스 살리기 이용쿠폰 도입 적극 검토 예정"
전세버스 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차령제도 개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업계는 당장의 생존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차령, 즉 운행 가능한 차의 나이를 늘려달라는 목소리는 전세버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현행 차령제도로는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6개월마다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합격하면 6개월씩 최장 2년까지 연장, 총 11년 동안 운행할 수 있다.
11년 운행이 짧다는 목소리는 현행 차령제도와 차량 성능의 엇박자에서 나왔다. 현행 차령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7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전세버스 차령제한 기간을 기본 11년에서 최대 13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코로나19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세버스 업계가 큰 타격을 받자 구제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이르면 내년 3월쯤 개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전세버스 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대구시내 전세버스 가동률은 한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통근‧통학 등의 고정 운행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해 타격이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안성관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어느 정도 매출을 회복한 택시, 화물차 등과 달리 전세버스는 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대구지역 54개 업체 중 4곳이 파산했고 3~4곳이 파산 직전이다. 이대로 가다간 겨울 비수기를 못 버티고 줄도산할 판"이라고 말했다.
대구 전세버스업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구시에 '전세버스 살리기 이용쿠폰'의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발행한 쿠폰을 여러 관계기관에 나눠줘 겨울 비수기 기간 동안 전세버스 수요를 창출하자는 취지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 대구시의 재량사업 예산 축소 방침이 맞물려 마땅한 지원책을 만들기 어려웠다"며 "조합이 제안한 전세버스 살리기 이용쿠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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