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 지원 수수료 단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주엔 국내에서 유일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다. 방폐물 지원 수수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2005년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할 당시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수수료를 산정했다.
금액은 연평균 85억원(60년간 5천100억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드럼당(200ℓ) 63만7천50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방폐물 처리기술 발달로 반입 수수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경주지역에선 지원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 수수료 조정 연구 용역'을 했고, 최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 수수료 인상을 건의했다. 지원 수수료를 드럼당(200ℓ) 기존 63만7천500원에서 114만8천원으로 늘리거나 방폐물 처분 수수료의 10% 수준(드럼당 151만9천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폐물 처분 수수료를 2년 주기로 조정할 때 방폐물 지원 수수료도 함께 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방폐물 지원 수수료 인상을 위한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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