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소행 가능성’ 여권 내부서 시사

입력 2020-09-25 19:27:01

민홍철 국방위원장 “상부 결단·결정”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우리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과 시신을 불태운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 최고위층의 결정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이 25일 여권 내부에서 나왔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런 행위를 할 정도라면 (북한)군의 상부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해군의 지휘계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총살 지휘자로 북 해군 최고책임자인 김명식 인민군 대장의 이름이 거론됐냐'는 질문엔 "그런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사회자가 '그렇다면 해군사령부 윗선으로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물은 것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해군을 넘어 그 이상 차원에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최종 윗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인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북한군은 북으로 흘러간 A씨(47)를 최초 발견한 뒤 사살하기까지 6시간 이상 걸려 상부의 지시 또는 하명을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기자들에게 "북한처럼 경직된 사회에서는 사단장이나 군단장도 임의로 (남측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지 못한다"며 "최고 정점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을 가리키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제5군단장 등을 역임한 육군 중장 출신이다. 그는 실종자 신변 확인 뒤 총살까지 6시간 넘게 걸린 것을 들어 "죽일지 (육지로), 끌고 갈지 (상부의) 결심을 받은 시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25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되는 과정에 북한 김 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살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가 전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