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은 월북 아니라는데 軍 "구명조끼·신발 등 근거 있다"

입력 2020-09-24 14:53:06 수정 2020-09-24 17:56:08

월북 판단 근거로 세 가지 제시…구명조끼·신발·정황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군에 피살된 후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유족은 A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종됐던 A씨는 어업지도선 선내에 신발을 남겨두고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이후 북한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로 약 6시간 후인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이 A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로부터 30분 이후인 오후 10시 11분쯤 A씨의 시신을 화장한 정황을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 '불빛'으로 확인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당국은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점 ▶선박에 신발을 벗어두고 간 점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됐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군 당국은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알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A씨 유가족은 A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유가족은 "내 동생은 월북을 시도할 만큼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연합뉴스TV를 통해 일축했다. 또 A씨는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비교적 안정적 직업의 공무원 신분이다. A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A씨가 평소 근무와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만행은 A씨가 화장된 이후인 22일 오후 11시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 앞서 군 당국은 A씨가 북한 측과 접촉한 사실을 3시 30분쯤 인지한 후, A씨가 피살되기 전까지 약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피격 장소를 초기에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북한이 A씨를 사살할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군 당국은 24일이 돼서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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