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 방안을 심의 및 의결, 24차 권고를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검찰이 보다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 평등 인사 실현 ▶일·생활 균형 업무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가 나오게 된 현황 분석에 관심이 향한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특히 검찰 내 여성 대표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 2018~2022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국가공무원 내 고위공무원단은 10%, 중간급 관리자인 본부과장급은 21%의 여성 비율을 보일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검찰도 고위공무원단(검사장급)과 중간급 관리자(차장검사·부장검사급)으로 나눠 여성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올해 9월 3일 기준 현황은 이렇다.
보직 여성 비율이 검사장급의 경우 5%(38명 중 2명), 차장검사급은 8%(61명 중 5명), 부장검사급은 17%(218명 중 36명)이다.
현재 여성 검사장급 보직의 주인공 2명은 전국 18개 지검의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노정연(사법연수원 25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과 고경순(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는 보직 임용 대상 자체를 보면 검사장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24~28기) 여성이 극소수인 것은 맞으나, 이와 달리 차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28~30기) 및 부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31~34기)은 보직 여성 비율이 각각 12%(차장검사급 대상), 20%(부장검사급 대상)로 후보군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들 중간급 관리자 여성 보임 비율이 전체 여성 검사 비율 32%은 물론 각 후보군 여성 비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여성 고위·중간관리직 보직 현황을 조사했다. 이들 조직의 올해 9월 3일 기준 검사장급 보직 여성 비율은 11%(10명 중 1명), 중간급 관리자인 정책관·담당관 등 및 과장과 차장·부장급 보직 여성 비율은 17%(75명 중 13명)으로 나타났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여성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수사지휘과장, 지원과장 등 핵심 영역에 여전히 배제돼 있다. 강고한 유리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여성 검사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관리자급 및 핵심 영역의 여성 비율이 그에 맞춰 증가하지 않을 경우 조직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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