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설립 최종 선고 눈앞에

입력 2020-09-21 16:30:24 수정 2020-09-21 21:10:07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민간 사업자 상고 2개월여 만
지난 6월 대구고법 "인근 주민들 환경상 피해 가중될 것" 서구청 승소
서구청 동물보호법 따른 동물화장장 운영 막을 법적 방안 검토 계획

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청 앞에서 열린
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청 앞에서 열린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탄원서 범구민 서명 운동'에서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첫 동물화장장 설립을 둘러싼 법정 공방(매일신문 6월 27일 자 1면 등)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대구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설립하려는 민간 사업자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 7월 3일 A씨가 대구고등법원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동물화장장을 둘러싼 첫번째 소송은 지난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상리동 1천924㎡터에 연면적 632㎡, 2층 규모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제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그해 5월 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8월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로 신청한 동물화장장 시설을 구청이 이유 없이 반려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에서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신설 규정을 들어 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지에서 인근 계성고까지의 거리는 192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다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두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역 인근에는 이미 분뇨처리장 등 오염 시설이 밀집해 있어 동물화장장의 미세먼지 등이 더해진다면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동물화장장 설립을 두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벌인 파주시, 성주군의 경우 각각 2018년 2월과 12월 민간 사업자에게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구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화장장 운영을 막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청의 '건축허가'와 '영업허가'는 별개의 문제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구청이 패소해 건축허가가 난다고 해도, 동물화장장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 다툼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응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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