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 기재한 경우 많아…공정위 지침 위반
인기 유튜버 '병원 뒷광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내사 진행 중
'광고' 아닌 '땡스 투', '파트너십', 'PR' 등 모호한 표현도 시정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유튜브, SNS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뒷광고'(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부당 광고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게시물에는 '광고' 등을 표기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SNS 등에 광고성 영상, 사진을 올릴 때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 상단 등에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또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 'AD', 'PR'과 같은 모호한 표현 역시 '광고'나 '협찬'으로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SNS 등에서 광고성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광고나 협찬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지침 위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라고 검색한 결과 댓글까지 확인해야 하거나, '더 보기'를 추가로 클릭해야 '광고' 문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라고 기재하는 등 관련 표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모두 공정위의 지침에 어긋나는 표기 방식이다.
의료계에서는 인기 유튜버들의 병원 뒷광고를 둘러싸고 의료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등은 일부 유튜버들이 병원에서 대가를 받고 성형, 라식 후기 등의 영상을 게시했다는 진정이 들어오자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 행위 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부당한 표시 혹은 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혹은 수사기관으로의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광고 표기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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