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0-09-14 18:18:43

신고포상제 안내문. 영주소방서 제공
신고포상제 안내문. 영주소방서 제공

경북 영주소방서(서장 황태연)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탈출구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영주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가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태연 영주소방서장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며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대한 시설관리자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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