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 차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9-04 17:14:37 수정 2020-09-04 17:24:01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

경북 경주시가 4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지역 내 고위험시설·대형음식점·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경주시 전 지역의 고위험시설 및 대형음식점(3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대중교통 운영자와 이용자 등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노래연습장·PC방 등이다. 줌바댄스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과 실내스탠딩 공연장,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도 포함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병 발생·전파 시엔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달 13일부터 적용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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