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기타 사유로 무보수 휴직 의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교양학부)가 1년 무보수 휴직을 연장했다.
1일 동양대에 따르면 정 교수가 지난 7월 휴직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학교 측이 내년 8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을 승인했다. 정 교수는 휴직 사유로 '집안 사정상 등'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기타 사유로 휴직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진단서를 첨부해 2020년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10월 2일 이사회에서 무급 휴직을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