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야간·공휴일 공사 '소음피해' 줄인다…어떻게?

입력 2020-08-25 09:15:55 수정 2020-08-25 09:23:28

권익위, 환경부에 공사시간 관리·소음 측정체계 기준마련 권고

경남 김해시 장유출장소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해결하고자
경남 김해시 장유출장소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해결하고자 '24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소음 측정기. 연합뉴스

앞으로 공사시간 관리 기준과 상시 소음측정 체계가 마련돼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사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천600건으로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나 된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국민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삶의 질을 우선 시 하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7년 7만463건이던 공사소음 피해 민원은 2018년 11만1천600건으로, 지난해는 14만7천537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공사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98%를 차지한다.

먼저 아침·주간·야간으로 구분하는 공사시간 관리기준을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 관계자의 자율에 맡겼던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침을 만들고,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 등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제재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에 대해선 관급공사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소음관리 유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사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민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새벽·야간·공휴일 시간대는 공무원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어려웠고, 사후에는 공사 관계자들이 소음 발생을 자제해 조사 결과와 주민 체감도 간 차이가 컸다.

또 현장 조사 후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이 낮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도 많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관계자의 근로여건 개선, 지자체의 소음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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