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동일지역 4연임 금지案'…파괴력 있을까?

입력 2020-08-07 18:01:31 수정 2020-08-07 21:04:12

새 정강정책 두고 진통…당내 반발 이겨내고 통과돼도 무력화 가능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성중 간사(가운데)와 정희용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성중 간사(가운데)와 정희용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정강정책에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진통을 겪은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파괴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안이 정강정책에 들어가려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다 설령 통과하더라도 예외조항 신설, 선거구 조정 등 빠져나갈 길이 많은 '설익은 안'이라는 것이다.

최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한 지역구에서 연달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뤄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당이 민주당보다 앞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4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안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재선한 뒤 지역구가 분구돼 충남 아산갑에서 3선과 4선 고지에 오른 이명수 의원이나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 당선된 후 선거구 조정으로 괴산군이 추가돼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재선과 3선 고지에 오른 박덕흠 의원이 그 예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한 지역구에서 연임했으나 법적으로는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새 정강정책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확정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6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위원이 논의를 하긴 했지만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강정책이 아닌 당헌당규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 때도 예외 조항을 통해 우선추천이라는 것을 한다. '4연임 금지' 조항을 만들어도 여기에 '타 정당과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는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을 위해 허용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를 달면 서울 강남이나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사문화 된 조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임 제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명문화 돼 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도 받았지만 정당이 정강정책만으로 후보 개인의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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