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청옥산자연휴양림 지역 주민에게 이용료 10~30% 감면

입력 2020-08-03 11:37:37

청옥산자연휴양림 연립동. 휴양림 제공
청옥산자연휴양림 연립동. 휴양림 제공

경북 봉화 청옥산자연휴양림은 봉화군민들에게 시설물 이용료를 연중10~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설사용료 감면율은 비수기 주중과 주말로 나눠 객실 감면율은 각각 30%, 10%이며, 야영장(캐빈 포함)은 각각 20%, 10% 감면된다. 이용객은 이용 당일 휴양림 매표소에서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청옥산자연휴양림 캐빈동. 휴양림 제공
청옥산자연휴양림 캐빈동. 휴양림 제공

김명수 청옥산자연휴양림 팀장은 "그동안 휴양림이 있는 면지역 주민들에게만 주던 혜택을 군민 전체로 확대했다"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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