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94명 연말까지 안 팔면 인사 불이익
장기임대 기본주택·임대조건부 분양주택 추진…기본소득형 토지세 또 건의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앞두고 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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