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공유’

입력 2020-07-28 11:46:10

8월부터 개방주차장 본격 시행…주차난 해결 도움 기대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먹거리타운. 매일신문DB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먹거리타운. 매일신문DB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개방주차장 제도가 다른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시설물로 확대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 등으로 생긴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 시간, 지원 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게 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개방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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