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일명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6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종료됐다.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인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아울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및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은 이랬다.
▷한동훈 검사 수사 중단(15명 중 10명), 불기소(15명 중 11명).
▷이동재 전 기자 수사 계속(15명 중 12명), 기소(15명 중 9명).
즉,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을 권고한 내용이다.
참고로 기소(起訴)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간단히 말해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기소가 적절한 지 여부를 따진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5명 위원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물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 등 주요 사건관계인 측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차례로 심의위원들 앞에 섰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등이 미리 제출한 A4용지 30쪽 내 분량 의견서를 30분 동안 읽었고, 이어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 측과 각 40분씩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심의위원들은 자유토론을 진행, 해당 사건 관련 계속 수사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투표로 따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려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는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공모 의혹 근거 중 하나인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 대화 녹취록 전문 및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두고는 상반된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심의위에도 관심이 향했다. 그동안 따로 주장 및 근거를 내비치던 관련 인물들이 재판 과정이 아님에도 재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법리를 다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장이 만들어진 셈.
물론,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향후 수사 자체에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앞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경영승계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는 오늘보다 약 3시간 긴 9시간만에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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